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1. 추진배경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 대두
2. 추진목적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진자의 진료기록 왜곡 방지,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사전 예방
3. 본인확인 수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4. 본인확인 예외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입법예고, ’24.3.7.) … (의견제출 기간: ’24.3.7. ∼’24.4.16.)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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