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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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무료상담

by 웨키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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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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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무료상담

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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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자격제도의 발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 (1970년대 이전)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생겨났으나 1970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자격제도는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자선사업가라고 불림.

 


▣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 (1970-1983)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기준’은 등급의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배출되면서 자격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짐.
198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개정하는 논의가 시작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1984~)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3등급 체제로 변경됨.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사(辯護士) 직종의 ‘士(선비 사)’ 로 반영하여 「社會福祉士」로 사용하기로 함.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시행함.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

 


▣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 (200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됨.

 

자격제도 법령개정 주요사항

 

주요법령


사회복지사 자격증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 응시자격: 사회복지학 전공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현재 1·2급(3급의 경우 2009년 폐지)으로 나누어진다. 1급의 경우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고 또한 어려운 국가시험을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2급의 경우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만 충족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1급보다는 2급을 취득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에서 1급과 2급은 직무·처우상 차이가 거의 없다.
② 2003년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 등으로 확대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1년 현재47만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회복지관련 교육기관 수는2007년 609곳에 불과했지만, 2010년 1600곳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점은행 교육과정, 각종 온라인 교육기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2000곳에 육박한다고 한다(2012.03.03 조선).

*매 과목 4할 이상 ,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통해 합격 통과 처리한 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자는 1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기본조건이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은 2009년에 폐지되어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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