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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업 개요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 주관 부처: 국토교통부
- 지원 목적: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 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기준:
- 청년(만 19~39세):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보증 가입: HUG, HF, 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
- 거주지: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

💰 지원 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단, 2025년 3월 31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안심전세포털 → 지원사업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소득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의 경우)

⚠️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
이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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