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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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by 웨키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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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 주관 부처: 국토교통부
  • 지원 목적: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 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기준:
    • 청년(만 19~39세):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보증 가입: HUG, HF, 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
  • 거주지: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단, 2025년 3월 31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안심전세포털 → 지원사업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소득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의 경우)

 

⚠️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택 관련 부서

이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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