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170억원
*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25.2.28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세부유형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 | 평가ㆍ선정 | ▶ | 협약체결 | ▶ | 바우처발급 |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
평가 및 최종 선정위원회 |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 |||
3월 | 4월 ~ 5월 | 5월 초 ~ | 5월 중순 ~ |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24. 3. 11. ~ 3. 29.
-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별첨4]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연보(지)부 중 선택 가능
-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지역자율형, 융복합, 중대재해) 중복신청 불가
□ 신청서류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공통우대 가점사항 : ❶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❸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❹협업승인 기업, ❺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❻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❼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중요)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④)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⑤, ⑥, ⑧)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혁신바우처 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지역특화프로젝트(레전드50+) 참여기업 확인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스캔본 첨부(서식3 참고)
- (⑨) 서식 4의「지적재산권 및 인증 확인서」와 각 지적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⑩) 공고문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유연근무제 활용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확인서 제출
2. 유의사항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바우처사업(수출바우처 등)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30% 초과 잔액발생 시 협약시작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 제재
잔액 규모 | 제재 조치 |
바우처 협약액의 30% 초과 | 차년도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금지 |
바우처협약액의 15% 초과~30% 이하 | 차년도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 심사 시 5점 감점 |
바우처 협약액의 15% 이하 | 제재조치 없음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관리지침 제36조(바우처 잔액처리)
3.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지역자율형 바우처 : 첨부파일 참조
② 융복합 바우처 : 첨부파일 참조
③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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