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 ** 30명(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원 x 12개월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유형 1)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단,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4~2.3: 1월(50만원(또는30만원)×27일÷31일)과 2월(50만원(또는30만원)×3일÷29일)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⑤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 지급 절차
(유형 2)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사업목적
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 지원 대상 사업주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④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지원요건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②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③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금 지급 절차
▣ 유의사항
①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③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http://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http://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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