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신청할까요?
[목차여기]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금액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올해는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하절기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계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4. 이용방식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또는 실물 카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 실물 차감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5.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 하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 사각지대를 위한 서비스>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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