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by 웨키
2024. 11. 6.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를 위한 제도
목 차
1. 주요 내용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2.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1)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2)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3. 지원내용
1)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2)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4.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2)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3)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5.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