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원본 인정, 종이 없는 행정으로 한 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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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자문서 원본 인정, 종이 없는 행정으로 한 발짝 더!

by 웨키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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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과 8개 부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전자문서를 법령상 ‘원본’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확립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행정문서에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문서 원본 인정


1. 왜 전자문서 원본 인정이 필요한가?

행정업무에서 전자문서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종이문서로 해석하여 출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도 종이 출력과 이중보관의 불편이 따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문서도 법적으로 원본으로 인정되며, 불필요한 종이 출력과 보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전자문서 원본 인정: 법령상 원본 보관 규정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자문서 대조 및 확인 가능: 원본 대조가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와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허용: 법령상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배경과 앞으로의 방향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이번 전자문서 원본 인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7개 법령이 우선 개정되었으며, 국세기본법 등 4개의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을 바탕으로 법과 정책의 혁신을 통해 종이 없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없는 행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혁신과 국민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디지털 행정의 미래와 기대 효과

전자문서의 원본 인정으로 행정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 보호와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 국민의 편익이 높아질 것입니다.

전자문서 활용이 앞으로 행정업무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법령과 정책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종이 없는 디지털 행정을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기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