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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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by 웨키 2024. 9. 12.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지원규모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9,000명(도전프로그램 2,000명, 도전+ 중기 프로그램 4,000명, 도전+ 장기 프로그램 3,000명)

지원 내용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이수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 및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제공
- <도전프로그램> 참여수당 50만 원

- <도전+ 중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월 50만 원×3회, 이수인센티브 50만원, 취업인센티브 50만원

- <도전+ 장기 프로그램> 참여수당 월 50만 원×5회, 이수인센티브 20만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지역특화)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학력

제한 없음

전공

제한 없음

취업 상태

구직단념청년 등(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등)

특화 분야

제한 없음

추가 단서 사항

기타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은 참여 가능
(단, 지자체별 계획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참여 제한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 학교 등 재학생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워크넷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심사 및 발표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별 심사 연락

신청 사이트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www.work.go.kr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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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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