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024. 8. 29.(목) 발표하였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발표
□ 대입전형 관계 법령* 개정사항 적용
○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 전형기간(모집시기) 자율화’ 적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제39조, 제41조
○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일부 모집단위(의과, 치과, 한의과 등)에 한해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하는 지원자격 설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추가
*아동복지법 제38조
□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 대입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대입전형 일정 수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입전형에 관계된 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영했다.
○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개선된 제도를 토대로,
-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 활용의 예외적 허용
- 모집시기(수시/정시/추가)에 상관없이 선발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위 관계 법령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전에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
○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별도 설정
*요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위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 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조기졸업 등으로 인해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됨
○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추가
⋇ 위 관계 법령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사전에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
□ 교육부에서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2024. 6.)’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절차 및 방법 구체화, 평가위원 구성 방식 개선 등 권장
□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했다..
[주요 일정]
〇 수시모집: 수능성적통지일을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전형기간을 ‘총 97일’로 설정
〇 정시모집: 수시/정시/추가모집 전체 기간과 최근 정시모집 선발 및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시모집 군별 ‘7일간’ 전형 실시
〇 추가모집: 전형기간을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8일간’으로 확보하고, 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종 마감일을 ‘2027. 2. 26.(금)’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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