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소추 발의
-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 발의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탄핵 소추안 표결
-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합니다.
-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탄핵 결정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이후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 반대로, 기각되면 대통령은 권한을 복구하고 직무를 재개합니다.
탄핵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법적 요건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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