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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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by 웨키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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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변경 근로기준법

2025년 고용노동부

1. 최저임금 인상

 

- 시급: 2024년 9,860원에서 2025년 10,030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 월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6,270원입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개인당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분할 사용 횟수: 기존 2회에서 3회로 증가하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되던 25%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용 가능 기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청구 가능 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 분할 사용 횟수: 1회에서 3회로 증가하여, 상황에 맞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임금체불 관련 제재 강화


-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신용제재 요건이 완화되어, 유죄 판결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제한 및 공공입찰 시 불이익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제도 신설: 임금 체불 시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지연이자 적용 확대: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며,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새로운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원활한 근로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