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꼭 확인하세요.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기간, 제외대상,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수 10명 미만)에서 근무하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가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됩니다.
▷ 신규가입자란?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 지원대상 :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음)
(3) 그 사업장 사업주(소규모 사업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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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1)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
-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2)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은 달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
- 단,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 기존 지원받던 ‘기가입자(신규가입자가 아닌 자)’도 2021년 이후에는 지원 종료
4. 지원 제외대상은?
아무리 소규모 사업장이어도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면 두루누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5. 보험료 지원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 신청 후 지원 대상 확정
(2)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3)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여 고지
> 주의: 만약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매달 고용·연금보험료 고지서를 꼭 확인
▷ 지속 지원 조건
- 보험연도 말 기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동안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다음 보험연도에 계속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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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금액 산정예시
(1)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이라면 매월 10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2)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매월 99,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7. 알아두면 좋은 추가 유의사항
-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는 법정기한 내에 해야 지원이 원활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매달 법정기한 내에 해야 월별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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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고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활용해 보세요.
> Tip: 자세한 신청방법과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기관을 직접 방문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가 큰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소식이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꾸준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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