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의 꿈을 두 배로 키우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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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의 꿈을 두 배로 키우는 기회!

by 웨키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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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제도

 


희망두배청년통장

목 차

     

    1.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5만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지원내용

     

    2. 신청기간

    2024. 6. 10.(월) ~ 2024.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3. 신청자격

     가. 연령 : 만 18세 ~ 34세
     

     나. 거주 및 소득 : 공고일('24. 5. 20.) 현재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② 만 18세~만 34세(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다. 학력 및 전공 : 제한없음
     

     라. 취업 상태 : 재직자

     

    4. 신청방법

     가. 신청절차
       ①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account.welfare.seoul.kr)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②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 http://www.juso.go.kr) (접수마감일까지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나. 신청 사이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다. 제출 서류
       서울시(http://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반드시 공고문의 제출서류 확인

    5. 심사 및 발표

      가.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나.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6. 추가사항

    □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재산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7. 참여 제한 대상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경우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