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제도
1.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5만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 신청기간
2024. 6. 10.(월) ~ 2024.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3. 신청자격
가. 연령 : 만 18세 ~ 34세
나. 거주 및 소득 : 공고일('24. 5. 20.) 현재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
② 만 18세~만 34세(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다. 학력 및 전공 : 제한없음
라. 취업 상태 : 재직자
4. 신청방법
가. 신청절차
①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account.welfare.seoul.kr)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②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 http://www.juso.go.kr) (접수마감일까지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나. 신청 사이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다. 제출 서류
서울시(http://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반드시 공고문의 제출서류 확인
5. 심사 및 발표
가.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나.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6. 추가사항
□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재산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7. 참여 제한 대상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경우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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