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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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안 발표

by 웨키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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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부터 부가가치세 제도가 크게 개선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들의 세부담 경감과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확대, 매입자 납부 특례 품목 확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목 차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2024년 8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여전히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은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2024년 8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0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확대됩니다.
    기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기준이 하향되어, 59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매입자 납부 특례 품목 확대

    비철금속 스크랩이 매입자 납부 특례의 대상 품목에 추가됩니다.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특정 금융기관에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계좌 미개설 시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기능 개선

    홈택스의 기능이 대폭 개선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건수가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확대됩니다.

     

    5. 정책의 기대 효과

    영세 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와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 확대로 세무 관리가 쉬워집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2024년 8월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안은 영세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와 매입자 납부 특례 품목 확대를 통해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정책은 홈택스 기능 개선과 함께 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